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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잠시라도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경제·사회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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